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로 앞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자에 대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2004년부터 시작된 이 제도는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담보부채무는 15억원 이하여야 하며 3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게 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한 금액을 면제 받을 수 있는 회생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혼자 신청을 했고 1억의 빚을 개인회생 신청을 했고 월 150만원의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고 한다면 3년 동안 변제해야 하므로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166,887원을 월급에서 제외한 매월 333,113원을 36개월동안 잘 변제하면 총 11,992,068원을 변제한 것이고, 1억에서 11,992,068원을 제외한 나머지 88,007,932원은 나라에서 면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바로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방법은?
개인회생은 당사자 스스로 신청할 수가 있고 모든 서류와 준비를 다 해서 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 법무사 사무소에 찾아가 수임료를 지불하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맡깁니다. 단, 준비해야 할 것들도 꽤나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필요서류들을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수임료는 법무사마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기준을 정할 수는 없지만, 보편적으로 채권자의 수만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회생 사건은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지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아래 표에서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표 1. 각 회생 법원 본원 안내표
구분 | ▶ 춘천지방법원 | ▶ 대구지방법원 | ▶ 광주지방법원 |
▶ 서울회생법원 | ▶ 강릉지원 | ▶ 부산지방법원 | ▶ 전주지방법원 |
▶ 인천지방법원 | ▶ 대전지방법원 | ▶ 울산지방법원 | ▶ 의정부지방법원 |
▶ 수원지방법원 | ▶ 청주지방법원 | ▶ 창원지방법원 | ▶ 제주지방법원 |
개인회생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3년. 즉 36개월 동안 변제를 성실하게 잘 납부하고 변제를 마쳤을 때 정상적으로 신용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래의 절차와 과정을 잘 따라야 합니다. 법무사를 통하시면 법무사가 알아서 많이 진행을 해줍니다. 다만, 신청자가 해야할 부분도 있습니다.
1.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2. 금지명령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채권자들에게 더이상 독촉을 하지 못하게 하는 명령입니다.)
3.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4. 채권자집회기일 (신청자가 꼭 참석해야 하는 날입니다.)
5. 변제계획인가결정
6. 면책결정
7. 한국신용정보원에게 면책결정확정 통보서 송달
이렇게 간단히 7개의 과정만 거치면 개인회생은 끝이나고 변제금으로 모자란 나머지 금액들은 전부 면제가 됩니다.
필요서류들 목록
1. 통장 잔액 확인 서류
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서 1) 은행별 계좌내역 2)금융기관별계좌내역 3)계좌상세내역을 출력합니다.
2. 보험가입조회결과서 발급
생명보험협회에서 보험가입조회 - 본인인증후 조회신청 - 조회결과를 출력합니다.
3. 보험가입조회결과서가 있는 경우
예상해약환급금확인서를 출력합니다.
4. 사실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홈택스에서 내 정보에서 출력합니다.
5.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연금공단에 전화후 팩스로 요청합니다.
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후 팩스로 요청합니다.
7. 토지소유현황정보 확인서
토지가 없더라도 토지소유사실여부를 검토하기 때문에 발급합니다.
8.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발급
주민센터나 구청에 방문하여 발급받습니다.
9.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표, 급여통장내역 발급
10. 예상퇴직금확인서 발급
11. 현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발급
12.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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