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채무자?
시대의 흐름은 급변하고 바람같이 빠르게 지나가기에 많은 사람들이 빚을 지게 되고 눈덩이 같이 불어난 빚은 탕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합니다. 이 때 채권자와 채무자가 나뉘게 되는데,
채권자란?
쉽게 말해 금전을 빌려준 사람을 말합니다.
채무자란?
금전을 빌려갔고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개인회생 이란?
2004년부터 실시된 구제제도로써,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자에게 그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하여서 채무자를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제도를 신청하고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하며 36개월동안 변제금을 갚아 나가며 갚지 못한 나머지 원금에 대해서는 면제를 시켜주는 구제제도 입니다.
개인파산 이란?
빚을 진 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 개인파산 구제제도를 신청할 수가 있고, 개인파산 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역시 구제제도로써 개인회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매달 변제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조건도 상이합니다.
대출은 아예 불가한가요?
개인회생, 개인파산자는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서 구제제도를 요청한 것인데 회생중에도 파산 중에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생각해 대출이 아예 불가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자도 개인파산자도 대출이 가능하지만 종류가 많지는 않고 금리 역시 높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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